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
「출입국관리법」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 2, 제20조, 제21조 등
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, 제25조, 제26조 등
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7조 내지 제18조의 2 등
(체류자격) 단기취업(C-4, 90일), 계절근로(E-8, 5개월) 비자*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
30~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(지방정부),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(F-1-5) 또는 외국국적동포(F-1-9) 가족
(체류관리) 지자체 실태조사, 불법체류 발생 시 농가 외국인 초청 제한
(지자체 선정)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*에서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
*구성현황 : 주재(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), 위원(법무부 체류관리과장, 이민통합과장)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고용노동부 담당과장
'20년 상반기 농업분야 48개 지자체 4,802명(법인 41명) 신청, 46개 시군 4,532명 결정
*배정현황 : ('15)19 → ('16)241 → ('17)1,175 → ('18)2,936 → ('19)3,612
*시도별로 강원 2,173명, 충북 1,004명, 경북 765명, 전북 255명, 전남 121명 순